| 머리말 근대 시민사회에서 법치국가의 자유주의적 지향이 가져온 사회문제는 행정 우위의 행정국가를 등장하게 하였고, 이것은 복지국가라는 시대의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정책과 자본주의 경제의 침체를 빌미로 법치주의의 붕괴와 행정 우위의 현실이 오히려 사회복지의 약화를 가져오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복지의 법적 이념이 행정권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도록 자유주의 시대의 것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의 법치국가, 즉 사회적 법치국가를 확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사회복지법은 공법과 사법도 아닌 제3의 독자적 법체계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이라는 말은 매우 다의로서 그 개념은 반드시 명확하지 않다. 통일된 법전도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유권의 절대와 계약의 자유를 기조로 하는 근대 시민법 질서를 인정하면서 사회단체적 견지에서 보호․간섭․강제를 수단으로 시장경제를 사회적 시장경제로 수정하여 공법과 사법의 중간적 특성을 가지는 제3의 독자적 법체계인 사회법으로 분류되고 있다. 즉 사회복지법은 개인의 실질적 평등과 사회적 조화로 복지를 실현하려고 하는 법체계로 이해되고 있다. 여기서 사회법이란 공법과 사법 양자의 중간에서 양자의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법 영역으로 20세기 초까지 사회법을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사회복지법 및 환경법을 사회법의 범주 내에서 다루어 왔으나 20세기 중반부터 선진국의 법체계에서 노동법은 공법 내지 국제공법이라 하여 공법의 범주에 넣고 있는 추세이나 우리나라는 아직 사회법의 범주에 넣고 있다. 사회복지제도가 진정한 법관계로서 존재할 때 비로소 국가와 국민 사이에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비로소 공식적인 제도로 존재할 수 있다. 법에 기초한 사회복지라야 임의적인 자선과 재량, 음모의 차원을 넘어설 수 있으며, 이때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의 제공자와 수급자를 규범적으로 결속시키게 된다. 사회복지법은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해 온 기존의 법체계로 해석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발전해 온 법 영역의 하나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공간은 기계화, 대량화, 도시화 등을 통하여 조직되면서 근로자 개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많은 사회적 위험을 만들어내게 되었고, 사회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점차 가해자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사회적 위험이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은 개인 간의 손해배상제도를 통하여 해결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종 사회보장제도와 대인 서비스 등이 등장하게 되었다. ‘사회복지’는 인간의 아름다운 삶을 달성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말하며, ‘법’은 도덕, 윤리, 관습과 같은 규범으로 인간의 행위를 안내하는 행위규범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은 사회적 관계 속에 있는 인간다운 삶을 달성시키기 위한 인간의 행위규범이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범위에 따라 사회복지법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회복지’ 개념의 규정이 중요하다. 사회복지법제는 사회복지 실천을 규정하는 법적 규범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실무자는 규정된 사회복지법제의 테두리 안에서 사회복지 실천의 내용과 형태를 갖는다. 어떤 사회에서도 사회복지법이라고 하는 법적 규정을 벗어나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지거나 서비스가 제공되기는 어렵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 변동에 따라 새롭게 생겨난 욕구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민간 차원에서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지고 서비스가 제공되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사회복지법이라고 명명되는 실정법이나 이와 연관된 행정지침 등에 의거하여 사회복지가 이루어진다고 말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제의 학습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요청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의 개념․목적 및 기본 원리․체계 등을 살펴봄으로써 사회복지법제의 성격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다. 사회복지법(social welfare law)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이다. 사회복지와 법제라는 용어가 합쳐서 만들어진 복합 개념으로 어의적으로 사회구성원 다수가 평안하고 만족스럽게 잘 지내는 상태를 의미한다. 사회복지법이란 모둔 국민과 적법한 외국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활상의 곤란과 문제를 개인적․집단적 지역, 사회적․국가적․국제적 수준에서 예방․보호․치료․회복시킴으로써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사적 제도와 정책 등을 규율하기 위한 제반 법규를 의미한다. 법의 체계는 설정법과 자연법으로 구분되나 사회복지법의 체계는 주로 실정법 체계를 따르고 있다. 자연법이란 자연에서 발견되거나 인간의 이성에서 도출되는 초경험적인 법으로서 민족과 국가, 때와 장소를 초월하여 보편타당성을 갖는다고 인식되는 법으로 실정법이 따라야 할 법 원리이다. 이러한 실정법에 따른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사회에서 다양하게 표출되는 사회문제는 새로운 복지 수요를 창출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인사회 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s)를 위한 분야별, 수준별 전문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 법률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사가 갖추어야 할 법적․제도적 지식의 구현에 입각하고 있다. 둘째, 사회복지법제는 타학문 분야의 지원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공법과 사법, 실체법과 절차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셋째, 2000년 이후 탄생한 제정법과 함께 사회복지법의 추이에 따라 이 책에 모두 기술하지는 못하였지만 시대적 요청에 의하여 영역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 즉, 2004년의 건강가정기본법, 2005년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2007년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초노령연금법,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사회적 기업 육성법, 2008년의 다문화가족지원법, 2009년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에 관한 법률, 2010년의 장애인연금법을 들 수 있다. 넷째,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3년부터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를 경시해 온 국가정책으로 말미암아 아직 사회복지 인력들이 전문직으로서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복지법제는 사회복지 과목을 포괄하는 영역으로서 전문직의 속성 가운데 가장 보편적이고 체계적으로 갖추어야 할 영역을 기술하고 있다. 특히 전문직 지식을 선행 학습과 학습 과제란 명칭으로 실제 임상에서 도움을 주는 문제 지향적인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다. 다섯째, 최근 수정 변경된 내용의 적용이다. 우리의 모든 법은 현대적인 관점에서 2010년 기준으로 많은 내용이 변경되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직역연금 재직 기간 합산에 관한 규정, 보험료 징수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한 점, 산재보험의 업무상 재해 보충, 고용보험의 변경 제도, 의료급여법의 변경(희귀난치성 질환, 차상위 계층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건강보험으로 변경), 긴급복지지원법의 한시법 규정 삭제,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외국인 인정 규정 신설과 긴급 지원 내용 변경 등을 들 수 있다. 여섯째, 최신 법제의 도입이다. 법은 수시로 제정, 개정, 수정, 보완, 생성, 폐지되고 있기 때문에 독자의 혼란을 가져오기에 충분하다. 이미 법으로 제정된 법제중에서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미래 도달하는 법률까지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기본적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은 최신서로서 그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일곱째, 각 법제마다 일목요연하게 장․절로서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내용에 들어가서는 법조문을 명시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제처의 국가 법령 사이트에서 법률과 그 내용, 그리고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의 판례를 이 책에 문서화하지는 않았지만 조회할 수 있도록 병기하였다. 그러나 집필 후에는 항상 부족함과 함께 전체적인 구도와 영역, 기획 의도의 아이디어와 설계에 대한 기대치에 비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의적인 사고와 열린 마음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다. 사회복지법제 전문가로서 폭넓은 지식과 기술, 그리고 다양한 학문으로서의 접근이 좀 더 심오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독자 제현과 전문가 여러분의 질타와 채찍을 부탁드린다. 끝으로 촉박한 일정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출판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신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차 례 제1장 법과 사회복지법의 개요 15 제1절 법의 의의와 법원 15 1. 법의 의의와 법원/15 2. 법원/19 제2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25 1. 일반적 개념/25 2. 실정법상의 분류/26 3. 사회복지법의 성격과 구성 요소/28 제3절 사회복지법과 관련 용어 31 1. 사회보장기본법/31 2. 사회보험법/32 3. 공공부조법/32 4. 사회복지사업법/32 5. 사회복지서비스법/33 6. 사회법/33 7. 사회복지법/34 8. 법인/34 9. 공법인/36 10. 사회복지법인/37 제2장 사회복지법의 발달 41 제1절 한국의 사회복지 입법 41 1. 1960년 이전/41 2. 1960~1970년대/43 3. 1980년대/45 4. 1990년대/46 5. 2000년 이후/48 제2절 영국의 사회복지 입법 50 1. 구빈법 시대 이전/50 2. 구빈법 시대/51 3. 신구빈법/55 4. 자선조직과 인보관/56 5. 1900년대 이후/59 제3절 미국의 사회복지법 형성 과정 61 1. 자선조직과 인보관/61 2. 국가 형태의 변화/64 제3장 사회복지법상 수급권 70 제1절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개념 70 1. 시민사회와 사회복지법의 출현/70 2.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과 사회복지급여 수급권/72 제2절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74 1. 규범적 구조의 의의와 분류/74 2.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규범/75 3.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78 4.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제한/80 5.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83 제3절 사회복지법의 해석과 분류 84 1. 법학의 연구 방법/84 2. 사회복지법의 분류/85 3. 법의 목적과 법원(法源)에 의한 분류/86 4. 법의 효력/88 5. 사회복지법의 적용/88 6. 법 해석 방법/89 7. 사회복지법의 개념/90 제4장 한부모가족지원법․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긴급복지지원법․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95 제1절 한부모가족지원법 96 1. 목적 및 대상/96 2. 급여 및 재정/98 3. 전달 체계 및 위원회/99 4. 권리구제 및 벌칙/100 제2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101 1. 목적 및 대상/101 2. 전달 체계 및 위원회/103 제3절 긴급복지지원법 104 1. 목적 및 대상/104 2. 급여 및 재정/106 3. 전달 체계 및 위원회/108 4. 권리구제 및 벌칙/110 제4절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11 1. 목적 및 대상/111 2. 급여 및 재정/112 3. 전달 체계 및 위원회 혹은 사회복지 서비스/114 4. 벌칙/117 제5장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복지사업법 120 제1절 사회보장기본법 121 1. 목적 및 대상/121 2. 급여 및 재정/125 3. 전달 쳬계 및 위원회/127 4. 권리구제/131 제2절 사회복지사업법 132 1. 목적 및 대상/132 2. 급여 및 재정/139 3. 전달 쳬계 및 위원회/141 제6장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148 제1절 고용보험법 149 1. 목적 및 대상/149 2. 급여 및 재정/152 3. 전달 체계 및 위원회/158 4. 권리구제/159 제2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60 1. 목적 및 대상/160 2. 급여 및 재정/163 3. 전달 체계 및 위원회/166 4. 권리구제/166 | 제7장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 169 제1절 국민연금법 169 1. 목적 및 대상/169 2. 급여 및 재정/171 제2절 국민건강보험법 175 1. 목적 및 대상/175 2. 급여 및 재정/178 3. 전달 체계 및 위원회/183 4. 권리구제 및 벌칙/185 제8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기초노령연금법․노인복지법 189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 190 1. 목적 및 대상/190 2. 급여 및 재정/192 3. 전달 체계 및 위원회/194 4. 권리구제/196 제2절 기초노령연금법 197 1. 목적 및 대상/197 2. 급여 및 재정/198 3. 전달 체계 및 위원회/200 4. 권리구제 및 벌칙/200 제3절 노인복지법 201 1. 목적 및 대상/201 2. 급여 및 재정/203 3. 전달 체계/207 4. 권리구제 및 벌칙/210 제9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공동모금회법 214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15 1. 목적 및 대상/215 2. 급여 및 재정/217 3. 전달 체계 및 위원회/222 4. 권리구제 및 벌칙/224 제2절 의료급여법 225 1. 목적 및 대상/225 2. 급여 및 재정/227 3. 전달 체계 및 위원회/229 4. 권리구체 및 벌칙/231 제3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232 1. 목적 및 대상/232 2. 급여 및 재정/233 3. 전달 체계 및 위원회/235 4. 벌칙/238 제10장 정신보건법,․건강가정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242 제1절 정신보건법 242 1. 목적 및 대상/242 2. 급여 및 재정/244 3. 전달 체계 및 위원회/248 4. 벌칙/250 제2절 건강가정기본법 251 1. 목적 및 대상/251 2. 급여 및 재정/254 3. 전달 체계 및 위원회/256 4. 권리구제 및 벌칙/257 제3절 다문화가족지원법 257 1. 목적 및 대상/257 2. 급여 및 재정/259 3. 전달 체계 및 위원회/261 제4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263 1. 목적 및 대상/263 2. 급여 및 재정/266 3. 전달 체계 및 위원회/267 4. 벌칙/269 제11장 영유아보육법・ 입양특례법․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73 제1절 영유아보육법 274 1. 목적 및 대상/274 2. 급여 및 재정/276 3. 전달 체계 및 위원회/279 4. 벌칙/281 제2절 입양특례법 282 1. 목적 및 대상/282 2. 전달 체계 및 위원회/289 3. 권리구제 및 벌칙/292 제3절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94 1. 목적 및 대상/294 2. 급여 및 재정/296 3. 전달 체계 및 위원회/298 4. 벌칙/302 제4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04 1. 목적 및 대상/304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305 3. 전달 체계 및 위원회 혹은 사회복지 서비스/310 4. 벌칙/316 제12장 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법 320 제1절 장애인복지법 320 1. 목적 및 대상/320 2. 급여 및 재정/323 3. 전달 체계 및 위원회/329 4. 권리구제 및 벌칙/333 제2절 장애인차별금지법 335 1. 목적 및 대상/335 2. 급여 및 재정/338 3. 전달 체계 및 위원회/344 4. 권리구제 및 벌칙/345 제13장 아동복지법․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기본법 350 제1절 아동복지법 351 1. 목적 및 대상/351 2. 급여 및 재정/353 3. 전달 체계 및 위원회/356 4. 전달 체계 및 위원회 혹은 사회복지 서비스/359 5. 벌칙/360 제2절 청소년복지지원법 360 1. 목적 및 대상/360 2. 급여 및 재정/362 3. 전달 체계 및 위원회/365 4. 벌칙/368 제3절 청소년기본법 369 1. 목적 및 대상/369 2. 급여 및 재정/371 3. 전달 체계 및 위원회/376 4. 벌칙/381 참고 문헌/385 찾아보기/394 |
저자약력 김경우 [학력 및 경력] 프랑스 앙티폴리스대학 정보관리과정 수료 국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박사(사회복지 전공) 전 공보처 KFL 홍보조사부장 경기도 정책자문위원 국가민주평통자문위원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 회장 경기신문(칼럼니스트), 중부일보(칼럼니스트), 조선․중앙․동아일보 기고가,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 회장, 서울보건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을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과장, 성남시 사회복지정책위원,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한국운동재활협회 부회장, 사회복지 자문위원, 경기도사례관리 전문요원,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 고문, 한국복지정보센터장, 한국사회복지법률상담 자문위원, 한국사회복지연구소 정책자문위원,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 법제위원장, France Antianpolis Faculty; Social Welfare Policy 수료 현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관심 분야] ∙사회복지 법제 및 행정/복지정책/지역복지/사례관리 한국아동․청소년복지, 법제자문/Program 개발과 평가지도 ∙선진국 사회복지 법제 및 제도분석, 지역사회 임상사례관리, 사회복지정보네트워크, 사회복지행정시스템, 사례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실무 조주복 [학력 및 경력]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전 행정자치부 지방행정혁신 평가위원 북부지방산림관리청 민원제도개선위원 강원체신청 정보공개심의위원 강릉원주대학교 종합인력개발원장 현 안전행정부 5급 공채시험위원 안전행정부 7급, 9급 공채시험위원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청렴도향상대책위원 원주시의회 심의위원,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위원 한국행정학회 운영이사, 한국인사행정학회 편집이사, 한국반부패정책학회 교육이사 강릉원주대학교 여성인력개발학과 교수 [관심 분야] ∙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행정/사회복지법제 ∙지방재정과 주민참여 예산제도, 국가의 복지재정 운용 홍숙자 [학력 및 경력] 명지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한영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평생교육 석사 현 단국대학교 초빙교수 중독재활복지학과 강의교수 장안대학교 법률행정학과 강의교수 경기대학교 사회복지 강의교수 재단법인 문숙장학재단 이사 [관심 분야] ∙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행정/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법제 운용실태 모니터링 ∙사회복지사업 운영 지원, 사회복지기관 개설, 단체운영 지원 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