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4정판 머리말 1991년 지방자치가 30년 만에 부활되어 지방의원을 선출했고, 이어 1995년에는 주민이 직접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도 선출한 제1회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1995년부터 주민이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직접 선출하게 됨에 따라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2015년은 그로부터 20년이 지나 본격적 지방자치의 성년이 된 해이다. 그간의 지방자치법과 관련법의 변화를 보면 2004년 1월 29일 주민투표법이 제정된 것을 시작으로 주민조례제정개폐청구,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환제도 등 주민직접참정제도가 확대된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쉬운 점은 주민들의 자발성이 부족해 지방자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자발성의 부족은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보다 대체로 낮다는 데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는 지방재정력의 뒷받침 없이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무상보육 등 사회복지비 지출의 증가에 따라 지방재정력이 점차 취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의 주체는 주민이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 없이 지방자치가 성공할 수 없고, 지방자치의 문제점 또한 해결될 수 없는 과제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주민의 자발성이 아쉬운 상황이다. 2010년 3정판이 출간된 이래 지방자치 관련법의 변화와 새로운 통계나 사례를 반영할 필요를 느껴 4정판을 준비하게 되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주민의 자발성에 불을 붙여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4정판에서는 3정판의 제16장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을 삭제하고, 제15장에 지방재정조정 제도와 제17장에 지방재정의 현황과 과제를 추가했다. 끝으로 이번 4정판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준 전은영 양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2015년 5월 정 일 섭 차 례 제1장 지방자치의 의의 23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 23 1. 지방자치의 개념/23 2. 지방자치의 필요성/24 3. 지방자치와 관련된 용어: 지방자치, 지방정치, 지방행정/25 4. 지방자치의 3요소/28 5. 지방자치와 지방관치/28 6. 지방자치의 위기/30 제2절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31 1. 의의/31 2. 양자의 관계: 보완적 관계/32 3.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차이/32 4. 양자의 상호 접근/35 제3절 지방자치의 양면성 36 1. 지방자치와 민주성/36 2. 지방자치와 효율성/41 3. 결론/48 제2장 한국의 지방자치 50 제1절 헌법과 지방자치 50 1. 헌법의 지방자치 규정/50 2.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적 보장의 내용/51 3.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적 보장의 의의/52 제2절 한국의 지방자치 52 1. 지방자치법의 제정/53 2. 1949. 12. 15의 지방자치법 개정/54 3. 1952년 지방선거/55 4. 1956. 2. 13의 지방자치법 개정/57 5. 1956. 7. 8의 지방자치법 개정/58 6. 제2대 지방의원 및 제1대 지방자치단체장선거/60 7. 1958. 12. 26의 지방자치법 개정/62 8. 1960. 11. 1의 지방자치법 개정/63 9. 제3대 지방의원 및 제2대 지방자치단체장선거/64 10. 제3, 4공화국과 지방자치/66 11. 제5공화국 헌법과 지방자치/67 12. 제6공화국과 지방자치/68 13. 문민정부와 지방자치/74 14. 국민의 정부와 지방자치/79 15. 참여정부와 지방자치/86 16. 이명박 정부와 지방자치/95 17. 박근혜 정부와 지방자치/99 제3장 자치권 105 제1절 자치권의 의의 105 제2절 자치권의 근거 105 1. 고유권설/105 2. 전래권설/106 3. 제도적 보장설/107 제3절 자치권의 특성 108 1. 종속성/109 2. 자주성/109 3. 포괄성/109 제4절 자치권의 내용 109 1. 자치입법권/109 2. 자치행정권/115 3. 자치사법권/123 제4장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124 제1절 집권과 분권 124 1. 의의/124 2. 집권과 분권의 장점과 단점/124 3. 중앙집권과 지방분권/125 제2절 신중앙집권 126 1. 신중앙집권의 의의/126 2. 신중앙집권의 원인/126 3. 신중앙집권에 대한 평가/127 4. 신중앙집권의 한계/127 제3절 신지방분권 128 1. 자치단체 관련 국가정책에 대한 참가, 공동 결정, 의견진술권의 인정/128 2. 국가의 자치단체 규제를 위한 법과 계획 결정 시 원칙만규정/128 3. 국가의 관여는 지식적 관여 위주/129 4. 지방자치단체의 자구 노력/129 5.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합조직의 결성 및 활동/129 제4절 21세기와 지방분권 130 1. 21세기의 환경 변화/130 2. 외국의 지방분권 추진 동향/130 3. 참여정부의 지방분권/132 4.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135 5. 박근혜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138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 141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41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41 1. 보통지방자치단체/141 2. 특별지방자치단체/142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 142 1. 기관통합형/143 2. 기관분립형(기관대립형, 기관분리형)/146 3. 절충형(의회-집행위원회형)/154 4. 주민총회형/155 5. 우리 나라의 기관 구성 형태/156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162 제1절 의결기관(지방의회) 162 1. 지방의회의 의의/162 2. 지방의회의 권한/163 제2절 집행기관 168 1. 의의/168 2. 지방자치단체장/169 3. 보조기관/171 4. 소속행정기관/171 5. 하부행정기관/172 6.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173 제3절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 173 1. 재의요구권/173 2. 재의결 사항에 대한 제소권/174 3. 선결처분권/175 제7장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과 구역 177 제1절 계층 177 1. 의의/177 2. 계층의 성격/178 3. 종류/178 4. 우리 나라 계층구조의 변화/181 5. 우리 나라 계층구조의 문제점/183 6. 계층 조정의 문제/184 제2절 구역 187 1. 의의/187 2. 구역의 성격/188 3. 구역 조정의 필요성/188 4. 구역 설정의 기준에 대한 견해/190 5. 구역 설정의 기준/192 6. 현행 자치구역의 문제점/193 7. 도농 통합형 자치구역 개편 논의/193 제8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197 제1절 의의 197 제2절 사무배분의 결정 요인 197 1. 규범적 측면/198 2. 현실적 측면/198 제3절 사무배분의 원칙 198 1. 현지성의 원칙/199 2. 행정 책임 명확화의 원칙/199 3. 종합성의 원칙/199 4. 경제성의 원칙/199 5. 통일성의 원칙/200 제4절 우리 나라의 사무배분 원칙 200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200 2. 광역과 기초/201 제5절 사무배분의 방식 202 1. 개별적 배분 방식/202 2. 포괄적 배분 방식/203 3. 절충 방식/203 제6절 우리 나라의 사무배분 방식 204 1. 포괄적 예시주의/204 2. 특례주의/205 제7절 사무배분의 제약과 사무의 유형 210 1. 제약/210 2. 사무의 유형/211 제8절 사무배분의 문제점 218 1. 중앙집권적 사무배분/218 2.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불명확/219 3. 사무배분의 불명확/219 4. 자치단체의 특성 무시/220 5. 중앙정부 주도의 사무배분/220 6. 사무배분과 재정의 불일치/221 제9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222 제1절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222 1. 광역행정의 의의/223 2. 광역행정의 성격/223 3. 광역행정의 필요성/224 4. 광역행정의 유형/225 5. 한국의 광역행정/229 제2절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 236 1. 지역이기주의/236 2.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조정/241 제10장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249 제1절 정부간 관계의 유형 249 1. 분리모형/250 2. 포괄모형/250 3. 중첩모형/251 제2절 중앙통제 251 1. 의의/251 2. 목적/252 3. 중앙통제의 비교/252 4. 중앙통제의 변화/253 5. 중앙통제의 유형/255 6. 중앙통제의 한계/265 7. 중앙통제의 방향/265 제3절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협의․조정 266 1. 행정협의조정위원회/266 2.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운영 실적/267 제11장 지방자치와 주민 269 제1절 주민의 의의 269 제2절 지방자치와 간접민주제 270 제3절 지방자치와 직접민주제 270 1. 주민투표/271 2.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277 3. 주민의 감사 청구/279 4. 주민소송/281 5. 청원/285 6. 주민소환/285 제12장 지방자치와 시민운동 290 제1절 서론 290 제2절 시민운동의 의의 291 1. 시민운동의 의의/291 2. 시민운동과 민중운동/291 제3절 시민운동의 가치 292 1. 국민 주권의 실현/292 2. 공공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92 3.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극복/295 제4절 지방자치와 시민운동 296 1. 지방행정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97 2. 대의민주제의 한계 보완/298 3. 지방자치법의 한계 보완/298 4. 정당정치의 한계 보완/299 제5절 시민운동의 과제 300 제6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운동의 역할 301 제13장 지방자치와 정당 302 제1절 서론 302 제2절 지방자치와 정당정치 303 1. 민주주의와 정당/303 2. 지방자치와 지방정치/303 3. 지방정치와 중앙정치/304 제3절 지방자치와 정당 참여 305 1. 찬성론/305 2. 반대론/306 제4절 지방자치와 중앙정치의 관계 유형 307 1. 우호적 관계/307 2. 중립적 관계/307 3. 수단적 관계/307 제5절 한국의 지방자치와 정당정치의 방향 308 제14장 지방재정 309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 309 1. 지방재정의 개념/309 2. 지방재정의 특징/309 3. 지방재정의 기능/311 4. 지방재정의 운영 원칙/312 제2절 지방재정과 국가 관여 313 1. 재원 부여권/313 2. 재정적 격차 해소/313 3. 국민적 최저 수준의 유지/314 4. 국가재정의 일부분/314 제3절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314 1.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규모 비교/314 2.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지원 현황/316 제4절 지방재정력 318 1. 지방재정력의 개념/318 2. 지방재정력: 지방재정자립도․지방재정 자주도/318 3. 지방재정력 평가의 대안(재정력지수)/324 제5절 지방재정력의 강화 방안 328 1. 국토의 균형 발전/328 2. 자치재정권의 강화/329 3. 의존재원의 개선/330 제15장 지방재정조정 제도 332 제1절 지방재정조정 제도의 의의 332 1. 지방재정 조정의 의의/332 2. 지방재정 조정의 기능/332 3. 지방재정 조정의 유형/333 제2절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 제도 335 1. 지방교부세/335 2. 국고보조금/343 제3절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 지방재정조정 제도 347 1. 자치구 조정교부금/347 2. 시․군 조정교부금/350 3. 시․도비 보조금/352 제16장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354 제1절 지방재원의 의의 354 제2절 지방재원의 종류 354 제3절 자체수입 355 1. 지방세 수입/355 2. 세외수입/364 3. 공기업 수입/366 4. 지방채 수입/367 제4절 의존재원 370 제17장 지방재정의 현황과 과제 371 제1절 지방재정 구조의 현황 371 1. 지방재정 구조의 취약/371 2. 자치단체 간의 재정 불균형/372 제2절 세입 측면의 과제 374 1. 지방세/374 2. 세외수입/378 제3절 세출 측면의 과제 380 1.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의 증가/380 2. 자체사업의 비중 감소/381 3. 보조사업의 비중 증가/382 4. 사회복지비의 비중 증가/383 5. 행정운영비 비중 증가/385 제18장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 387 제1절 서론 387 제2절 지방자치의 환경 변화 388 1. 정보화/388 2. 도시화/388 3. 고령화/389 4. 세계화/389 5. 분권화/389 6. 민주화/390 제3절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 390 1. 주민 참여의 활성화/390 2. 자치권의 확대/391 3. 사무의 적정 배분/392 4. 행정적․재정적 능력의 강화/393 제4절 결론 394 참고 문헌/395 찾아보기/399 저자약력 정일섭(鄭一燮) <약 력>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행정학 박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혁신평가위원(역임) ∙인천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역임) ∙인천광역시 소청심사위원(역임) ∙영흥화력발전소 민관공동조사단장(역임) ∙요코하마시립대학 객원교수(2003)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문위원(2013~2015) ∙현재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지방자치론, 인사행정론) <저 서> ∙��인천지역의 이해��(공저), 1999, 인하대학교출판부. ∙��지방의회의 이해��(공저), 2008, 박영사. ∙「지방자치의 이해」, 2010, 대영문화사. ∙「지방자치사례연구」, 2012, 대영문화사. <주요 논문> ∙“지방자치와 시민운동,” 1999,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1권 제3호. ∙“지방자치와 관련된 용어에 대한 연구,” 2000,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4권 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협정,” 2000, ��한국행정학회보��, 제34권 제3호.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연구,” 2001,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3권 제4호.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연구,” 2003,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5권 제3호. ∙“주민투표제도에 대한 평가,” 2006,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8권 제4호.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평가,” 2009,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1권 제1호외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