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서 본 지방분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해방은 우리에게 정치적 독립을 가져다 주었다. 일제의 침탈에서 벗어나 독립국가를 세울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까지는 그로부터도 적지 않은 세월을 기다려야 했다. 1970년대의 경제개발계획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상비군을 유지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 외국에 의존해야 했고, 국가 재정 또한 거듭되는 적자에 시달렸다. 그러나 경제 자립이 가능해진 이후로도 우리의 정신세계는 여전히 수동적, 소극적, 의존적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엽전이 별 수 있냐”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지만--는 식의 자조적인 푸념도 자주 들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도 무언가 자주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월드컵은 바로 이런 자존감 회복의 일대 전기였다. 그런 점에서 월드컵은 우리에게 정신적 광복을 가져다 준 셈이다. 이후로도 미선이․효순이 사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운동,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최근에 있었던 2040세대의 SNS를 통한 결집 현상 등을 거치면서 정치적 효능감이 축적되고, 그 결과 우리 사회에는 자존적 시민 내지는 자기 중심적 사고의 주체가 날로 강화 또는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자존적 시민 의식이 확장되면서 기존의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는 더 이상 호소력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국가와의 관계에서 피동적 존재로 안분자족(安分自足)하거나 또는 국가로부터 멀어져 공익의 추구를 회피하거나 사익의 탐닉 속에 은둔하려 하지 않는 시민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 87년 체제를 6․25와 함께 우리 현대사의 분기점이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우리의 초상(肖像)이 좀 더 적극적이고 당당한 존재로 변화하고 있다면 바로 그런 초상에 합당한 양식으로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내지는 공적 영역의 재편작업이 진행되어야 옳을 것이다. 자존적 시민의 등장에 따라 새로운 역사적 분기점이 마련되어야 마땅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아직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나 공감대는 크게 확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책은 이런 현실 인식과 문제 의식을 가지고 그 동안 시민사회포럼을 중심으로 시민사회계의 논찬장에서 제기되었던 과제들을 지방분권이라는 창을 통해 들여다보고자 한다. 지방분권은 자존적 시민이 전제되어야 운영 가능한 참여민주주의의 한 양식일 뿐만 아니라 규범적 당위로서가 아니라 회고적 현실로 실체화할 경우, 우리의 현대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분권이 실체화하는 경우 국정 과정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의견 투입이 확대되고, 그 결과 정책의 정당성이나 적실성 정도를 높이면서, 단순히 기술적 합리성에 의존하기만 하는 전문가 중심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일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치행정 과정의 이런 획기적인 변화가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적어도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인식 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세 가지 대립적 시각이 쟁투를 벌여왔다. 가장 고전적인 것으로는 멀리 플라톤의 철인정치(哲人政治)에서부터 가까이로는 베버(Max Weber)의 이념형 관료제에 이르기까지 보수주의 시각에 내재되어 있는 행정국가 모형을 들 수 있다. 행정국가 모형은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된 기술관료의 전문지식과 합리적 판단 능력이 일반 시민의 상대적으로 짧은 시관(時觀)과 마치 무엇이든 해결 가능할 것처럼 믿는 만병통치약적인 단견을 압도해야 마땅하다는 생각 위에 구축되었다. 이런 프레임 속에서는 국가가 시민사회를 상명하달식으로 지휘 통제하는 것이 공공의 유익 증대를 위해 불가피하거나 합당한 일로 여겨진다. 결코 자존적인 시민을 전제하지 않는 셈이다. 이 경우 시민은 직업관료에 의해 대행되는 국가 권력에 굴종하거나 또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존재로 이해된다. 반면에 자유주의 시각은 시장의 원리와 관리합리주의를 신봉하는 가운데 최소 국가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구체화한다. 관료에 의한 공적 업무의 독점 내지는 정부의 폐쇄주의적인 운영 양식을 비난하면서 국가의 역할은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치안을 담당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본다. 의미 있는 지역공동체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역사회를 조장 지원하는 일이 국가가 담임해야 할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판단한다. 일종의 지역공동체 우선주의에 해당하는 셈이다. 국가와의 관계보다는 시장과의 관계를 더 중시한다는 점에서 비록 하의상달식 의사소통을 지향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세계관이 미시적이거나 사익 친화적이다. 공동체주의보다는 개인주의에 초점을 맞추면서 개인 간의 거래에 주목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시각을 견지하는 이들은 사실상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일종의 절충주의적 입장을 취한다. ‘정부실패’ 이후 국가 권력의 일부를 시민사회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시민사회는 끊임없는 대화와 교류를 통해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다. 국가와 시민사회가 상호 신뢰에 기초한 파트너십의 관계를 맺을 때 정부실패가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들의 해결 내지는 축소가 가능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상호주의적인 교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이런 프레임은 좀 더 자존적인 시민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자기 중심적이지만 기본적으로는 타인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공동체적 가치를 공유하고자 하는 유연성 내지는 상황조응성을 지녀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주의 시각은 시민사회를 시민들이 모여 서로 가변적인 성격을 지닌 공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논하고 규정하는 공적 영역으로 이해하려 한다는 특징을 지녔다. 공동의 유익을 위해 민주적 양식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때 시민은 이익의 공유 그러니까 다른 이와 자신의 것을 함께 승인하려는 의지를 지닌 존재로 인식된다.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을 압도하거나 지배하는 경우 공동의 이익은 결국 침해되고 말 것이라는 믿음 위에 서 있는 셈이다. 이런 생각의 연쇄고리가 네트워크를 이루는 경우 좀 더 효율적으로 정부를 운영할 수 있게 되고, 실질적인 문제해결에서 진전이 있으며, 서로의 다른 점을 극복하기 위한 평화적 대안 모색이 가능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이치다. 종합해 보면 국가와 시민사회를 이어 주는 연결핀을 보수주의의 경우에는 계서제로, 자유주의의 경우에는 시장적 질서로 그리고 사회주의의 경우에는 네트워크로 인식하는 셈이다. 특히 자유주의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시장을 통해 우회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접근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와 시민사회를 이어 주는 연결고리가 계서제라면 국가의 운영 단위를 축소해야 할 이유는 그리 많지 않게 된다. 아니 계서제는 본시 대규모 조직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창안되었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국가 경영 과정의 분권적 수요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중앙집권적 수요에 조응하기 위한 것인 셈이다. 자유주의의 경우에는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경계가 연속되지 않고 자율 영역에서의 지역공동체를 중시하는 만큼 국가와 시민사회를 서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연속선상에서 파악하려 하지 않는 셈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시각에 이르면 크게 달라진다. 국가와 시민사회가 끊임없이 대화와 교류를 통해 소통하고 조응하며 타협적 공생의 길을 걷는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양자의 관계는 아코디언식 개념의 틀을 통해 파악 가능하게 되고, 그런 점에서 무수히 다양한 수준에서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권력 분점 내지는 경계 설정이 가능하게 된다. 국가와 시민사회는 각기 장단점을 갖는 만큼 시대 상황이나 주어진 조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양식으로 양자의 기능적 특성이 배합된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국가보다는 시민사회가 좀 더 역동적이고, 개혁적이며,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에 국가는 좀 덜 유연하고, 구식이며, 관료에 의한 지대 추구로 인해 문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인식된다. 양자는 일종의 시소 관계에 있는 셈이다. 따라서 지방분권을 국가 권력이 시민사회로 환원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잠정적 힘의 균형 현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때의 지방분권은 당연히 사회주의 관점에서 본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서 그의 개념적 좌표를 찾아야 마땅한 일이다. 국가의 상명하달과 시민사회의 하의상달이 상호 교차하는 접점에서 국가 권력의 재편이 이뤄지고, 그 재편의 결과를 자치정부라고 한다면 자치정부는 국가와 시민사회를 이어 주는 연속선상의 어느 한 지점에 위치한다. 같은 자치정부라고 하더라도 국가에 가까운 경우와 시민사회에 가까운 사례로 구분되기도 할 것이다. 국가적인 요소와 시민사회적인 요소를 어떤 배합 비율에 따라 혼합하느냐에 따라 실로 다양한 유형의 자치정부 구성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시민사회에 가까운 접점에서 자치정부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시민사회적 결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 국가는 어느 경우에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가 수행하는 기능의 범주 내지는 성격을 축소하거나 다르게 변화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책의 기본 목표 설정, 정책결정 참여자 범위의 결정, 이익과소 대표조직의 활동 촉진, 최소 실적 기준의 책정, 정보 공개 및 유통의 지원, 자기규제가 실패할 경우 개입할 수 있는 권리의 유보와 같은 정치공동체 자체의 규제 관련 업무는 자발적 결사와는 본디 거리가 먼 과제로서 국가 고유의 영역에 속한다. 다른 한편 자치정부 구성에서 국가와 사민사회의 배합 비율이 좀 더 시민사회 쪽으로 접근하면 할수록 그 구성의 단위 규모는 좀 더 작아지고 국가와 시민사회를 이어 주는 연결핀의 길이도 짧아지게 된다. 전환비용의 규모가 줄어드는 탓이다. 전국을 단위로 하는 중앙정부가 정부 운영의 실적 평가 기준을 정할 수는 있는 일이지만 이를 감시 감독하고 확인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의 지출을 필요로 한다. 중앙정부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국정 운영의 목표를 설정할 수는 있어도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사례의 환경적 조건을 감안해야 한다. 정책 목표가 매우 복잡하거나 다원적인 것이어서 일반화의 정도가 높은 수준에서나 목표 설정이 가능한 경우 정책집행 단위의 규모를 줄여서 추상성의 정도를 낮추지 않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중앙정부의 인식 능력이나 정책집행 능력의 범주를 넘어서는 목표를 추구하고자 하거나 시대 상황이나 사회구조의 이질성, 복잡성, 취약성이 높은 경우, 시민사회가 담당해야 할 역할의 비중이 높아지게 될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그런 만큼 지방분권적 수요가 커지는 것은 물론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정보화 사회의 도래 이후 우리 사회가 좀 더 복잡성․이질성․광역성을 더하고 지구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중앙정부의 이격성․분절성․경직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자치정부 구성에서 국가적인 요소보다는 시민사회적 요소의 배합 비율을 높여야 하는 수요에 직면해 있음을 직관하게 된다. 그러나 시민사회 배합 비율이 높아지는 경우 몇 가지 문제점에 봉착하기 쉬운 것도 사실이다. 우선 불완전 대표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에 의한 자치 과정에의 참여는 불평등하기 일쑤다. 가난하거나 학력이 낮거나 해서 한계 영역에 놓여 있는 사회 열등 세력들은 스스로 조직화하거나 그것을 통해 세력화하기가 쉽지 않다. 분산형 이해관계자와 집적형 이해관계자 사이에도 비슷한 양식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다. 상품의 소비자같이 서로의 소재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거나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조직화하기 어려운 경우는 상대적으로 서로의 소재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지역적으로도 비교적 지근한 거리에 있는 생산자에 비해 조직화나 상호협동력 동원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어떤 단체의 대표성이 다른 단체의 대표성을 압도하거나 그 결과 정책 과정을 포획하게 될 위험성도 상존한다. 가장 심각한 과제는 사익 추구 집단이 공익 추구 집단을 정치적으로 압도하게 되는 경우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요소를 강화해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고 이를 토대로 과소 대표된 집단의 이익불균형을 시정하도록 노력하거나, 공동선을 추구하는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좀 더 보편적인 이익을 추구해 나가도록 독려하거나, 조직의 포괄성 정도를 높이는 일 등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시민사회단체 내부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조직의 지도자와 회원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회합이 이뤄지고 의견 교환이 일상화하는 경우에만 그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기초 정보와 공동의 과제 해결을 위한 지혜의 축적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좀 더 본질적인 문제로는 시민사회 구성원 간의 소통이 담론이 아니라 타협으로 얼룩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시민사회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협동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고자 한다면,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타협의 교차가 아니라 서로의 논지 교환을 통한 대화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의 대화는 단순한 정보의 교환이나 이익의 거래와는 다르다. 상대방의 입장이나 견해에 대한 이해를 통해 내면의 세계에서부터 새로운 깨달음이나 학습 과정이 진행되고, 그 결과 서로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는 일에 진전이 있었음을 뜻한다. 집단지성은 이런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지혜의 확장 현상을 말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지방분권이 이런 과정을 거쳐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재조정하고 그 결과 시대 상황의 변화에 조응하려는 동기에서만 추동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는 권력의 정당성을 과시하거나, 중앙정부의 개혁 의지를 정치적으로 상징하고자 하거나, 정치지도자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희석하거나, 중앙정부의 재정적 위기를 모면하거나, 비민주적인 정부의 민주성을 가장하거나, 정치적 책임성과 개방성을 과시하거나, 권력의 정당성을 동원하기 위한 필요 따위에서 비롯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진정한 지방분권이 추진되려면 권력의 분권 내지는 민주화가 선행되어 있어야 함을 뜻한다. 그러나 지방분권을 국가에서 출발해 시민사회로 환원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인식하는 경우, 지방분권은 참정권의 회복이라는 점에서 권력의 자치화 내지는 민주화를 지향하는 작업임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정치적 민주화를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진정한 지방분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치적 민주화가 선행되어 있어야 한다는 일종의 형용 모순에 빠진다. 지방분권은 민주화의 결과물이지만 동시에 수단적 방편이기도 한 이중성을 지녔다. 바로 이 지점에 서면 왜 87년 체제 이후 우리 사회가 새로운 분기점을 향해 도약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가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지며, 왜 이 시점에서 새로운 도약대로서 지방분권을 말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진다. 87년 체제는 절차적 민주화를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권력의 민주화를 이루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필요 조건에 해당한다고 믿어지는 자존적 시민의 확산 현상을 목도하게 되는 만큼, 이제는 지방분권이라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분기점을 향해 날갯짓을 펴도 과욕이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동안 시민사회포럼이 지방분권을 우리 사회가 당면한 주요 화두 가운데 하나라고 보고 이를 줄기차게 다뤄 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동안 지방분권을 다루는 여러 논찬에 참여해 발제하거나 토론에 참여해 주신 이 분야의 전문가 및 활동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이 책이 출간되면 시민사회포럼은 모두 5권의 책을 엮어내는 셈이 된다. 지난 10년여 동안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위기의 한국 시민사회」,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지구화 시대의 한국 시민사회」 등을 주요 화두로 삼아 시민사회 내부의 자기성찰과 시대 정신을 공유하는 일에 기여하고자 했다. 이제 「지방분권과 한국 시민사회」를 여기에 추가하는 것은 중국 명나라 때 전란으로 흐트러진 호적을 바로잡기 위해 10년마다 정비했다는 부역황책(賦役黃冊) 같은 일의 하나라는 생각도 갖는다. 흐트러진 우리 사회의 질서를 재편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화두를 정리해 나가는 작업에 일단 쉼표를 찍게 되었기 때문이다. 책이 편집되는 과정에서 수고해 준 시민사회포럼의 권정현 간사와 출판계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출간을 결정하신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사장님을 비롯한 편집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시민사회포럼의 논찬 운동에 동참해 지난 10여 년 동안 뜻을 공유해 온 포럼의 회원 여러분께 따뜻한 감사의 말씀과 동료애를 전하고자 한다. 회원 여러분의 앞날에 많은 축복과 성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2012년 3월 시민사회포럼 대표 박재창 차 례 제 1 부 지방분권의 논리와 현실 제1장 분권사회와 시민 리더십 |박재창 21 제1절 서론 21 제2절 자유주의의 작동 원리와 후기 근대 23 1. 경제적 자유주의의 모순/23 2. 정치적 자유주의의 한계/26 제3절 공동체주의에 의한 보완 요구와 거버넌스 28 제4절 거버넌스와 분권사회의 관계 31 제5절 분권사회를 위한 80:20 리더십 34 제6절 결론 36 제2장 지방분권의 논거와 과제 |안성호 38 제1절 서론 38 제2절 왜 지방분권인가? 40 1. 대통령과 국회의 과부하/40 2. 세입 자율권의 위축과 돼지여물통 정치/43 3. 지역정부 지수를 통해 본 한국의 허약한 광역자치정부/45 4. 세계 최대의 기초정부와 다중심 거버넌스의 민주적 효율성/49 제3절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 화호묘묘(畵虎描猫) 53 1. 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의 특징과 성과/53 2. ‘제주특별자치도’ 사례의 성격과 교훈/54 제4절 실용정부의 지방분권정책: 부진과 뒤틀림 57 1. 실용정부 지방분권정책의 특징과 실적/57 2. ‘마․창․진 합병’ 사례의 성격과 교훈/60 제5절 지방분권정책의 발전 과제 62 1. 정치권 지방자치 체제 개편 방향의 교정/62 2.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64 3.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결합/66 4. 적정 경쟁을 유도하는 재정연방주의/68 5. 보충성 원칙의 헌정화/70 6. 지역대표형 상원/71 7. 지방분권 개헌/73 8. 8단계 지방분권정책 리더십/76 제3장 지방분권의 현황과 인식 |김성호 79 제1절 서론 79 제2절 선행연구 고찰 81 1. 지방분권 평가/81 2. 지방분권 의식조사/83 3. 선행연구 검토/84 제3절 연구 분석틀 85 1. 지방분권 과제/85 2. 조사표 설계/89 3. 조사설계 및 분석 방법/91 제4절 설문 결과 분석 91 1. 지방자치․지방분권에 대한 인식/91 2. 주요 분권 과제별 인지 정도 및 필요성/95 제5절 결론: 지방분권 과제 추진 방향 103 제 2 부 정치분권과 지역정치 과정 제4장 정치분권 전략과 지역정당 |강재규 109 제1절 서론 109 제2절 지방선거와 정당 참여 112 1. 우리나라의 지방선거와 정당 참여 법제의 변천사/112 2. 외국의 지방선거와 정당 참여/114 제3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와 학계 견해 118 1. 정당공천제 반대론/119 2. 정당공천제 찬성론/123 제4절 지역정당 128 1. 지역정당의 개념/128 2. 지역정당의 필요성/128 3. 지역정당의 설립 및 활동 보장을 위한 법적 조건/130 4. 일본의 지역정당: 가나가와네트워크운동을 중심으로/132 제5절 결론 149 제5장 지방선거와 지역정치 참여 |김형준 151 제1절 서론 151 제2절 공직 후보 선출과 생산적 정당정치 154 제3절 각국의 공직 후보 선출제도 고찰 158 1. 선진 민주국가들의 공직 후보 선출 고찰/158 2. 한국 정당의 공직 후보 선출제도 고찰/163 제4절 효율적인 공직 후보 선출 방안 모색 175 1. 신(新)공직 후보 선출 방식 채택/175 2. 효율적인 경선관리 시기의 제도화/179 3. 효율적인 경선운동 방식 구축/182 4. 여성 친화적 경선제도 구축/183 제5절 결론 185 제6장 지역시민사회와 지방선거 |오수열 188 제1절 서론 188 제2절 민주주의와 선거 189 제3절 지방자치와 5․31 지방선거 192 제4절 지역사회와 시민단체 195 제5절 지방선거와 시민사회의 역할 198 제6절 결론 201 제 3 부 지역시민사회와 지방분권 제7장 시민사회 변화와 지방분권 |임승빈 205 제1절 서론 205 제2절 한국의 정치 체계 변화와 시민사회운동의 관계 변화 207 1. 김대중 정부와 시민사회/207 2. 노무현 정부와 시민사회/211 3. 이명박 정권의 탄생과 시민사회/213 4. IT 기술의 진보와 새로운 시민운동의 전개에 대한 전망/216 제3절 지방자치제 도입과 지방분권의 변화 219 1. 1980년대 민주화와 민선지방자치의 부활/219 2. 김대중 정부 이후 이명박 정부까지의 지방분권화/220 3. 지방분권의 국제적 조류/223 제4절 결론: 차기 정부와 지방분권 과제 225 1. 자치행정 구역 개편에 관한 사견(私見)/225 2. 시민사회와의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통한 지방분권/226 | 제8장 지방분권과 지역시민운동 |이장희 229 제1절 서론 229 제2절 지방분권 추진 방향과 시민운동의 실천 방안 230 1. 지방분권의 개념과 필요성/230 2. 지방분권 추진 방향/231 3. 지방분권과 로컬 거버넌스/232 4. NGO와 시민운동의 실천 방안/233 제3절 지역시민운동의 사례 234 1. 지방자치 100대 개혁 의제와 17대 총선 개혁 과제/235 2.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사항/239 3. 지방분권운동과 청주경실련 사업활동/244 4. 지역시민운동의 한계와 극복/245 제4절 결론 248 제9장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운동 |염태영 250 제1절 서론 250 제2절 지방분권화 시대 주민자치의 현주소 251 제3절 살맛나는 마을만들기를 위한 주민자치운동 255 1. 주민자치 훈련의 장(場)/255 2. 국내 마을만들기 유형과 대표 추진 사례/256 3. 마을만들기와 「마을의제21」/258 4. 「마을의제21」의 특징/260 제4절 「마을의제21」 실천 사례 262 1. 오봉제 고니마을 의제21(충남 당진군 신평면, 송악면)/263 2. 철암 마을의제21(강원도 태백시)/265 3. 효성동 마을의제21(인천시 계양구 효성동)/267 제5절 주민자치의 발전 방향과 활성화 과제 269 제6절 결론 271 제 4 부 지방행정 과정과 사회통합 제10장 행정구역 개편과 사회통합 |윤석인 275 제1절 서론 275 제2절 사회통합에 부합하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 시기 및 절차 277 제3절 사회통합 의제와 지방행정 체제 개편의 기본 방향 280 제4절 지방행정 체제 개편의 주요 쟁점과 대안 모색 282 1. 시․군․구 통합 문제/284 2. 읍․면․동 주민자치 실질화/287 3. ‘도’ 폐지 대신 지위와 기능 조정/290 4. 자치재정 확립 문제/293 5. 교육자치제와 자치경찰제/295 제5절 결론 296 제11장 교육자치제도와 주민 참여 |이기우 297 제1절 서론 297 제2절 한국 지방교육행정 체제의 특징 299 1. 지방교육행정 체제 변화 개관/299 2. 기존 지방교육 행정제도의 특징/301 3. 기존 지방교육 행정제도와 주민자결권과의 관계/303 제3절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 내용과 과제 312 1. 추진 경위/312 2. 개정안의 주요 내용/314 3.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견해/315 4. 개정 내용에 대한 평가/316 제4절 시민사회의 대응 방향 320 제12장 국가 정책결정과 주민 참여 |하승수 323 제1절 부안 방폐장 문제의 경과와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 323 제2절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주민투표와 독자적 주민투표의추진 326 1. 주민투표의 일반적 의의/326 2. 주민투표와 관련된 최근 국․내외의 동향/326 3. 부안에서 독자적 주민투표가 추진된 과정/328 제3절 부안 주민투표의 실제 진행과 주민투표의 결과 329 1. 부안 주민투표의 성격/329 2. 부안 주민투표의 적법성/329 3. 부안 주민투표의 시기/330 4. 부안 주민투표의 실제 진행/331 5. 민간에서 실시함으로 인한 어려움의 극복/332 6. 주민투표 결과와 그 의미/333 제4절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측면에서 본 부안 주민투표의 의의 334 제5절 주민참여 제도의 측면에서 본 부안 방폐장 335 제6절 결론 337 참고 문헌/338 찾아보기/354 |
저자약력 강재규(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인제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 지방분권경남운동본부 상임대표 저서 및 논문: ????지방자치단체 헌법: 자치기본조례????(2010), ????생태주의 환경법(2002)????,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위한 환경사상」(2001). 김성호(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법학박사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 저서 및 논문: “헌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권 비교시론”(2011),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헌법상 사무배분 비교연구”(2010),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구현 연구”(2010). 김형준(명지대학교 인문교양학부 교수)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정치학박사(의회 및 선거 전공) 대통령자문 사회통합위원회 이념분과 위원, 통일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선거학회 회장,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저서 및 논문: “오픈프라이머리 제도의 한국적 적용에 대한 고찰: 미국의 경험을 토대로”(2010), “한국사회의 갈등 고찰과 정치발전 방향 모색: 정당과 국회의 역할을 중심으로”(2010), “대통령의 국정운영 리더십 고찰”(2009). 박재창(숙명여자대학교 정치행정학부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행정학박사 시민사회포럼 대표, 아시아태평양 YMCA연맹 회장, 한국행정학회 회장 저서 및 논문: ????한국의 거버넌스????(2010), ????지구시민사회와 한국 NGO????(2007). ????한국의회정치론????(2003). 안성호(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숭전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학박사 대전대학교 부총장,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근린분과위원장,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저서 및 논문: ????지역대표형 상원연구????(2011), ????분권과 참여: 스위스의 교훈????(2006). “다중심거버넌스와 지방자치 체제의 발전 방향”(2011), “Towards an East Asian Charter Campaign on Decentralization”(2010). 염태영(수원시장) 서울대학교 농화학과 졸업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담당 비서관, 수원환경운동센터 공동대표,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감사, 환경기술사. 저서 및 논문: ????우리 동네 느티나무????(2010), ????염태영의 아름다운 악속(2006)????, “지방의제 21의 현실과 과제” (2002). 오수열(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졸업, 중국인민대학교 정치학박사 한국동북아학회 회장,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장, 민주평통상임위원, (현)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장 저서 및 논문: 「강대국의 동북아정책과 한반도」(2004). 「미중시대와 한반도」(2002), 「이야기 고사성어」(1987). 윤석인(희망제작소 부소장)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종교학과 졸업, 원광대학교 불교학과 박사과정 수료 한국기독교사문제연구원(기사연) 연구간사, 전국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정책실 간사, 한겨레신문 기자(법조팀장 정당팀장 행정팀장 등) 경영기획실장 등 저서 및 논문: ????중국혁명의 해부????(역서, 1984), “한국 근대 불교개혁운동 연구”(2008), “남북고위급회담의 쟁점과 전망”(1991). 이기우(인하대학교 법학대학원장) 동국대학교 법학학사, 동국대학교대학원 공법석사, 뮌스터대학교대학원 행정법박사 대통령소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대한교육법학회 수석부회장 저서 및 논문: ????지방행정체제개편론????(2009), ????지방자치법????(2007), ????지방자치이론????(1996). 이장희(충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학박사. (사)대한회계학회 회장 및 이사장, 청주경실련 집행위원장 및 정책협의회 의장, 충북대 경영대학장/경영대학원장,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충북의장 저서 및 논문: ????IFRS를 적용한 최신 중급회계????(공저, 2009), ????회계원리????(공저, 2007). 임승빈(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포르투갈어과 졸업, 일본 도쿄대학교대학원 학술학 석사 및 박사 명지대학교 지방자치센터 소장, 한국정책과학학회 회장,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전) 저서 및 논문: ????정부와 NGO 2판????(2012), ????지방자치론 5판????(2011), “政府事業に參加する市民団体のアカウンタビリティと自律性向上のための硏究”(2002). 하승수(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제주대학교 법학부 교수,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 저서 및 논문: ????한국의 직접참여민주주의????(공저, 2009),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2007), ????지방자치법????(공저,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