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된 책을 집필하고자 시도한 지 벌써 7년이 지나버렸다. 사실 공무원단체활동을 주제로 한 박사학위 논문을 완성한 후 책을 출간하려고 시도해 왔으니 20년 만의 작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이면 조금씩 완성해 나가던 작업을 이제야 마무리하니 어지간히 필력이 부족한 탓으로밖에 다른 변명이 없다. 집필 기간과 좋은 책의 상관관계에 관한 한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 아무튼 대학 생활 때 시작된 정권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행동은 이 책을 집필하는 토대가 되었던 것 같다. 1978년 학생 데모로 시작되어 구류와 휴학, 복학,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 행시 합격(제24회)과 3차 면접 2회 탈락은 저자로 하여금 점차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와 입장을 견지하게 만들었다. 삼성에 취직하여 그룹 회사를 방문 연수할 때 고졸 출신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에 마음 아파하며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퇴사 후 석사 과정에서 최저임금제로 학위를 받았으며, 뒤늦게 이어진 박사 과정에서 고민 끝에 공무원노동조합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대전대에서 강의를 하면서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집필을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중진국을 벗어나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 상황으로 인하여 주요 선진국과 달리 오랜 세월 동안 공무원들에게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하였다. 상당수 공무원의 지속적인 요구와 정치권의 관심, 문민정부의 등장, 최초로 평화적인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에도 민주화의 물결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나갔고, 드디어 김영삼 문민정부와 김대중 국민의 정부에서 논의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우여곡절 끝에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드디어 2005년 1월 27일 공포되어 2006년 1월 28일부터 공무원들에게도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기에 이르렀다. 이 책은 수많은 선행 연구자의 귀중한 자료에 힘입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분들에게 일일이 고마움을 전하지 못하고 머리말로 대신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할 뿐이다. 관련 논문이나 보고서를 참조하면서도 완벽하게 인용처를 밝히지 못한 것은 저서가 갖는 한계 때문이었다. 각주 처리로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하나하나 출처를 모두 밝히지 못하였음을 이 자리에서 밝히며 관련되는 연구자들의 이해와 양해를 구한다. 많은 분의 훌륭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는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상당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는 오로지 저자의 무능력의 소치이다. 이른 시일 내에 보완하고 수정할 것을 약속드린다. 탈고를 하면서 다시금 생각나는 분이 계시다. 몇 년 전에 작고하신 고 박동서 은사님이다. 선생님께서는 저자가 대학교 3학년 때 행정고시를 준비해도 되는지 여쭐 때 알지도 못하는 저자에게 열심히 공부하여 합격하면 총무처 장관에게 추천서를 써 주겠다고 격려하셨다. 이후 저자의 게으름으로 추천서를 받지 않아 면접에서 두 번이나 낙방하는 사고를 쳤다. 석사와 박사 과정에서 선생님의 강의를 모두 수강하였으며,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장을 맡아 많은 도움을 주셨다. 1994년 가을 설악산 오색약수 호텔에서 신임교수 연수 때 특강하신 후 늦은 밤까지 마주앙 두 병을 드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다. 그때 선생님께서는 행정개혁쇄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셨는데, 반드시 공무원의 단결권만이라도 보장하고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하셨다. 선생님의 강한 의지는 뒤이어 정부에서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법으로 제정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필자의 석․박사 과정을 지도해 주고 이끌어 주신 김신복 교수님과 석사 과정 진학에 큰 도움을 주신 유훈 교수님, 학자의 열의를 몸소 실천으로 보여 주시는 강신택 교수님, 오석홍 교수님, 노화준 교수님 등 행정대학원 은사님께 감사드린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문제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논의하며 의견을 나눈 서원석 박사, 세미나 때마다 열띤 토론을 하는 김재기 교수, 항상 예리한 비판과 논점을 제시하는 조선일 교수, 진지하게 연구하고 토론해 온 하재룡 교수, 배귀희 교수, 진종순 교수, 정재명 교수, 김성훈 박사 등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연구해 온 한국인사행정학회 회원분들께도 감사드린다. 몹시도 추운 겨울 끝자락 봄날부터 당신들도 투정을 부릴 열 살과 일곱 살 나이에 세 살바기 필자의 가녀린 생명을 보듬고 온갖 투정을 달게 삼키며 영원한 엄마와 아빠가 되어 공부할 수 있도록 키워 준 누님과 형님께 하늘과 땅보다 더 높고 넓은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자식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오랜 세월 동안 홀로 이겨내 오신 아버님께 한없는 존경심을 보낸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 고생하시는 새어머님께도 죄송스러움과 진정으로 고마움을 표한다. 무엇보다 초등 학력도 없는 서러움을 배움의 희열 속에 65세 만학도로 고교 학력을 취득하신 누님께 한없는 축하와 경의를 표한다. 실업자로 공부하는 사위에게 물심양면으로 격려해 주고 도움 주신 빙부, 빙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학자의 길을 걷는 데 어려울 때마다 큰 도움을 주며 격려해 준 나의 반려자 한재경, 힘든 학창 시절에 도움도 주지 못하고, 인생의 올바른 나침반 역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우리의 소중하고 착하며 귀여운 아들 경태와 딸 소정이에게 미안한 마음과 고마움을 남기고 싶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여러 해 동안 기다려 주시고 격려해 주신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과 항상 웃음으로 번거로움을 받아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2년 겨울의 문턱에서 운봉(雲蜂) 백종섭(白鍾燮) 차 례 제1장 공무원과 노동기본권 15 제1절 공무원의 개념과 범위 15 1. 넓은 의미(광의)의 공무원/15 2. 좁은 의미(협의)의 공무원/16 3. 이 책에서의 공무원/16 제2절 공무원과 근로자의 관계 18 1. 공무원의 근로자성/18 2. 공무원과 노동기본권/19 제2장 공무원과 노동조합 24 제1절 공무원노동조합의 의의 24 1. 공무원단체와 공무원노동조합의 개념/24 2. 노동조합의 일반적 기능/27 3. 공무원노동조합의 기능/34 제2절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논의 37 1. 부정적 입장/38 2. 긍정적 입장/40 제3절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중요성 44 1. 공공부문의 특성/44 2.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중요성/45 3.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징/47 제3장 공무원 노동기본권과 국제노동기구(ILO) 49 제1절 국제노동기구(ILO)의 주요 내용 49 1. 국제노동기구의 연혁/49 2. 국제노동기구의 조직/50 3. 국제노동기구의 주요 활동/52 제2절 공무원단체와 국제노동기구의 협약․권고안 54 1. 단결권과 국제노동기구 협약․권고안/54 2. 단체교섭권과 국제노동기구 협약․권고안/60 3. 단체행동권과 국제노동기구 협약․권고안/63 4. 쟁의조정/64 제4장 대한민국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연혁 65 제1절 일본 제국주의 및 미군정 시대 65 1. 일제 시대 노동운동/65 2. 미군정 시대 노동운동/66 제2절 제1․2공화국(이승만, 장면 정부): 1948~1961년 68 1. 노동 관계 법령의 제정/68 2. 교원노동조합의 탄생 과정/69 3. 일반공무원 노동조합의 탄생 과정/71 제3절 제3․4공화국(박정희 정부): 1961~1979년 72 1. 제3공화국 시대의 노동기본권/72 2. 제4공화국 시대의 노동기본권/76 제4절 제5공화국(최규하, 전두환 정부): 1980~1987년 76 1.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노동정책/76 2. 교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노동정책/79 제5절 제6공화국(노태우 정부): 1988~1992년 80 1.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노동정책/80 2. 교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노동정책/82 제6절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1993~1997년 86 1. 정치․경제․사회적 배경/86 2. 노동 관련 법안 추진의 과정과 내용/87 제7절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 1998~2002년 90 1. 정치․경제․사회적 배경/90 2. 노동 관련 법안의 추진 과정과 내용/91 제8절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2003~2007년 94 1. 정치․경제․사회적 배경/94 2. 노동 관련 법안 추진의 과정과 내용/95 제5장 대한민국의 교원 노동기본권 97 제1절 교원노동조합법의 기본 내용 97 1. 입법 형식/97 2. 보장 범위/98 3. 가입 범위/98 4. 조직 형태/99 5. 노동조합 전임자/99 제2절 단체교섭의 구조․절차 100 1. 단체교섭의 대상/100 2. 단체교섭 당사자/101 3. 단체교섭의 요구와 절차/101 4. 단체교섭 창구의 단일화/102 5. 단체협약의 체결과 효력/103 제3절 노동쟁의와 조정 104 1. 노동쟁의와 쟁의행위/104 2. 조정의 신청과 절차/104 3.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105 제4절 노동쟁의와 중재 106 1. 중재의 의의/106 2. 중재 과정과 효력/106 제5절 부당노동행위 107 1. 부당노동행위의 의의/107 2.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108 3.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명령/108 제6절 벌칙 109 제6장 대한민국의 공무원직장협의회 111 제1절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의의 111 1. 설립 과정/111 2. 제도의 주요 내용/112 제2절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활동 내용 117 1. 공무원직장협의회 조직 현황/117 2.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활동 현황/118 제3절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한계와 발전 방안 121 1.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한계/121 2.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발전 방안/122 | 제7장 대한민국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126 제1절 공무원노동조합법의 기본 내용 126 1. 입법 형식/126 2. 보장 범위/127 3. 가입 범위/128 4. 가입․탈퇴의 자유/132 5. 조직 형태/135 6. 노동조합 전임자/136 제2절 단체교섭의 구조와 절차 137 1. 단체교섭 당사자와 담당자/137 2. 단체교섭 권한의 위임/139 3. 단체교섭의 대상/140 4. 단체교섭의 요구와 절차/141 5. 단체교섭 창구의 단일화/141 6. 단체교섭위원의 선임/143 7. 단체교섭의 개시/144 8. 단체협약의 체결과 효력/144 9. 단체협약의 작성과 유효기간/145 10. 단체협약의 해석/146 11. 단체협약의 구속력/146 제3절 공무원노동조합의 분쟁과 조정제도 147 1. 노동쟁의와 쟁의행위/147 2. 분쟁의 조정과 알선제도/149 3. 노동쟁의와 중재/151 제4절 부당노동행위제도 154 제5절 벌칙 제도 157 제6절 공무원노동조합의 현황 159 1. 공무원노동조합 형성과정/159 2. 공무원노총의 출범/161 3. 공무원노동조합 현황/163 제8장 미국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166 제1절 미국 공무원의 단결권 166 1. 연방공무원의 단결권/166 2. 주(State)공무원의 단결권/170 제2절 미국 공무원의 단체교섭권 171 1. 연방공무원의 단체교섭권/171 2. 주(State)공무원의 단체교섭권/174 제3절 미국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175 1. 연방공무원의 단체행동권/175 2. 주(State)공무원의 단체행동권/178 제4절 미국의 분쟁조정 및 부당노동행위 180 1. 분쟁조정기구/180 2. 부당노동행위/184 제9장 일본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187 제1절 일본의 공무원 노사관계 개요 187 1. 노사관계의 연혁/187 2. 일본 공무원의 범주 및 적용 노동관계법/189 제2절 일본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190 1. 단결권/190 2. 단체교섭권/191 3. 단체행동권/194 제3절 일본의 부당노동행위와 분쟁조정제도 196 1. 비현업 일반직 국가․지방공무원/196 2. 현업 일반직 국가․지방공무원/196 제10장 유럽 국가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199 제1절 독일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199 1. 공무원 노사관계의 개요/199 2. 단결권/200 3. 단체교섭권/201 4. 단체행동권/202 5. 분쟁조정제도/203 제2절 영국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205 1. 공무원 노사관계의 개요/205 2. 단결권/206 3. 단체교섭권/208 4. 단체행동권/208 5. 분쟁조정제도/210 제3절 프랑스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213 1. 공무원 노사관계의 개요/213 2. 단결권/214 3. 단체교섭권/215 4. 단체행동권/216 5. 분쟁조정제도/220 제4절 주요 국가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비교 221 제11장 대한민국의 공무원 노사관계의 발전 방향 223 참고 문헌/228 찾아보기/236 |
저자약력 백종섭(白鍾燮) [약력] ∙전북 임실 출생 ∙보성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졸업(문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 박사) ∙1980년 제24회 행정고시 합격(2차) ∙(전)한국행정학회 윤리위원회 위원장 ∙(전)한국인사행정학회 회장 ∙(전)한국공공행정학회 회장 ∙Indiana University Fellowship ∙(현)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현)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 ∙(현)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저서 및 논문] ∙「개정판 새행정학」(공저, 2011) ∙「참여정부 인사개혁의 현황과 과제」(공저, 2006) ∙「민주사회와 행정개혁」(공저, 2003) ∙「시민사회와 행정」(공저, 2002) ∙「지방자치의 미래」(공저, 2001) ∙「복지행정론」(공저, 1998) ∙최저임금제 실시의 타당성 분석(석사학위 논문, 1984) ∙공무원단체활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논문, 1991) ∙공무원의 이중몰입 분석: 평행모델의 적용(2011) ∙참여정부 인사정책에 대한 평가 소고(공저, 2007) ∙국립대학교 직원의 노조몰입결정요인 분석(2006) ∙공무원노동조합제도의 정책적 쟁점과 해결 방안(2005) 외 다수 |